📊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기간 총정리 📊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요 자료 조회 및 환급일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가세 신고란?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과 매입을 통해 발생한 부가세를 계산하여 세무서에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 신고기한 / 납부 일정
일반적으로 정기 신고와 예정 신고로 나뉩니다. 정기신고는 1월과 7월에 진행되며 모두 1일~25일에 진행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제1기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제2기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제2기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매년 7.1~12.31 분, 1.1~6.30 분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매년 1.1~12.31 분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 매년 7.1~12.31 분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미대상 : 매년 1.1~12.31 분
신고대상별 과세기간에 맞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단히 말해 간이 과세자는 과세기간 1년분을 매년 1월에, 일반 과세자는 1~6월분은 7월에, 7~12월분은 다음 해 1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 MY 홈택스에서 부가세 환급금 조회하기
홈택스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부가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접속 => 상단에 My 홈택스 이동 => 간편인증 로그인 => My 홈택스 화면에 나오는 화면에서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가세 환급금 조회 🔻
✔️ 간이과세자
정기 신고 / 납부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 매년 7월 1일 ~ 7월 25일
(예정신고는 간이과세자 중 휴업이나 사업약화, 1~6월 중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 신고 / 납부 기간 : 매년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 신고 / 납부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부가세 주요자료 조회(세금비서 서비스)
신고시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서비스별 조회 가능일자가 다릅니다. 아래 안내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일정이후 부가세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7월 12일 또는 14일부터 신청하시면 대부분 진행이 되니 너무 빠르게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 제공 예정일 |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7.12.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7.12.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 7.14.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부세액 | 7.15. |
판매/결제 대행 자료 | 7.17. |
📋 세금비서 서비스(대화형 신고) 이용 안내
1. 7월 1일: 현금 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2. 7월 12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3. 7월 14일: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4. 7월 15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부세액
5. 7월 17일: 판매/결제 대행 자료
📅 부가가치세 환급일 일정
부가가치세 환급 일정은 딱 언제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환급시기는 우리가 매해 1월 또는 7월 진행하는 확정 신고가 마감된 후 30일 이내에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기간인 1월 또는 7월 1일 ~ 25일 사이에 신청을 하셨다면 8월 25일 이전에 환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기준일은 확정 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 25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능한게 아닌 신고한 매출 세액 보다 매입 세액이 더 많은 경우만 가능하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부가세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매출과 매입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 🧾 부가세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하고,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 📤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절차가 일반과세자보다 간단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며, 부가세율도 낮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