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마음 투자지원 신청하기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최대 8회까지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위소득 70% 이하는 전액 국가 지원, 그 이상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신청기간 중 병원 및 의원에서 진단받은 성인(만 18세 이상) 120명
🗓️ 신청기간
2024. 7. 1. ~ 12. 31. (선착순)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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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국·공립 고용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의료사 발급 가능 일부 지방공공자문위원회, 산립교육부대학 및 사단법인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사회적협동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동일사업의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일사업의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 연계의뢰서 |
💰 서비스가격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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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
기준 중위소득 |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70% 이하 | 80,000원 | 0원 | ||
70% 초과 - 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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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 70,000원 | 0원 |
70% 초과 - 120% 이하 | 63,000원 | 7,000원 |
120% 초과 - 180% 이하 | 56,000원 | 14,000원 |
180% 초과 | 49,000원 | 21,000원 |
중위소득 70% 이하는 무료지만, 그 이상인 경우엔 자부담
- 자부담은 유형에 따라 1회당 최소 7,000~8,000원에서 최대 21,000원~24,000원
📌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변경이 불가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콜센터 129, www.129.go.kr
📋 정리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을 최대 8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중위소득 70% 이하만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아닌 경우엔 자부담 있음
- 심리상담을 국가 바우처로 받는 것이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